숭고한 희생을 실천한 의인 정동일씨 ´의사자´로 인정

숭고한 희생을 실천한 의인 정동일씨 ´의사자´로 인정

212
0
SHARE

숭고한 희생을 실천한 의인 정동일씨 ‘의사자’로 인정
– 보건복지부,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·결정 –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1월 10일, 2017년 제7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정동일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.
○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.
□ 이번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.
○ (정동일, 32세, 남) 2016. 7. 7. 14:40경, 제주 서귀포시 토산리 남원하수처리장 제7중계펌프장에서 저류조 퇴적물 제거 공사 중 동료를 구하려다가 사망하였음.
○ 같이 공사를 하던 동료가 퇴적물 높이 확인을 위해 저류조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구조를 위해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고 떨어져서 함께 사망.

□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, 의료급여, 교육보호,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.

NO COMMENTS

LEAVE A REPL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