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의 온기를 전하는 고향사랑기부, ’13월의 월급’ 세액공제 혜택까지

연말의 온기를 전하는 고향사랑기부, ’13월의 월급’ 세액공제 혜택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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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.

–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‘숏츠(Shorts)’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,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.

–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방문해 기탁서를 전달하며 대면 기부 접수

–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,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.

–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,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– (모금현황) ‘23년 651억 원, ’24년 879억 원, ‘25년 12월 22일 기준 1,163억 원

–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①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, 10만 원 초과분은 16.5%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,

–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– 또한,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, 문화,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‘1석 3조’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.

– 특히,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.

– (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) 2023년 40.1%, 2024년 49.4%

–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, 답례품을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.

– 윤호중 장관은 “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”라며,

– “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,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,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