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사-社- 1: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
-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-이하 ‘공간정보관리법’-」에 따라 관계부처․기관으로 구성된-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–이하 ‘협의체’-」는
2.27일-금- 회의를 개최하여, ‘25.2월 구글 사-社–Google LLC-가 신청한 1:5,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,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
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.
-협의체: 국토교통부-국토지리정보원-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통일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부, 국가정보원, 민간위원으로 구성
– 협의체는 작년 11.11일 구글사-社-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 처리, 좌표표시 제한,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지난 2.5일 구글사-社-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․심의한 결과,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.
-영상 보안 처리- 구글 맵스,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․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,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, 과거 시계열영상-구글 어스-과 거리 보기-스트리트 뷰-에 대해서도 군사․보안시설 가림 처리
-좌표표시 제한- 구글 맵스,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
-국내 서버 활용- 구글사-社-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,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·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, 길 안내기-내비게이션-/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-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관계망-교통 네트워크- 에 한정- 반출
-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
-사후 수정- 군사․보안시설이 추가․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,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,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
-보안 사고 대응-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․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‘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-프레임워크-’을 수립하고,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-‘레드버튼’- 구현
-한국 지도 전담관-Local Responsible Officer-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, 정부와 상시 소통 경로-채널-를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
-조건 이행 관리-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,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․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
-협의체는 구글사-社-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,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·보안시설 노출,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,
-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․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,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.
–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,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․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,
– 정부에 대해,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, 공간 인공지능-Geo AI- 기술개발 지원,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, 공공수요 창출 등 ‘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,
– 구글사-社-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,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․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