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,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.
-이로써,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,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.
-국토교통부-장관 김윤덕-와 경찰청-청장 직무대행 유재성-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.
–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,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이에 따라,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,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.
– 먼저,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-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.
– TaaS-교통사고분석시스템-, ‘20.1월 이후 일반·고속국도 노면상태 “서리/결빙”인 사고지점
– 그 결과,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“결빙취약지점”으로 선정하고, 위험수준에 따라 “결빙위험지점-20개소-”과 “결빙관심지점-101개소-”으로 구분해 관리한다.
– 선별된 “결빙위험지점”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,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.
– “결빙관심지점”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,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. 아울러, 모든 사고지점-329개소-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.
–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,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.
– “결빙취약지점-121개소-”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-VSL-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-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.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,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.
– -도로교통법 시행규칙- 제19조에 따라 “노면이 얼어붙은 경우”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
– 가변형 과속단속은 “결빙취약지점”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, ②지점단속,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. 이를 위해 국토부·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/F를 구성-하고, 차기 제설대책기간-’26.11.15-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.
– “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/F“, -구성- 국토부, 경찰청, 도로공사, 민자법인 등
– 아울러,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-23~09시- 결빙우려구간-을 도로전광표지-VMS-와 길 도우미-내비게이션- 업체–를 통해 안내한다.
– 기상정보·노면상태 등 데이터를 융합·분석하고, 매일 2회-22:30분, 02:30분- 우려구간 선정
– ‘카카오내비’를 시작으로, 다른 길 도우미 업체와도 협의하여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
– 또한,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–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“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,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하며,
– “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·예방적 제설·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